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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0 :: *실업급여* 지급조건과 계산법
*실업급여* 지급조건과 계산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근로자(피보험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하였을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 경험이 있는 사람,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에 미만인 사람 등 고용보험법에서의 적용 제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조건
(1)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80일을 넘기지 못하고 기간이 모자랄 경우에는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안에 있는 전 직장의 근무일을 합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회사 측에 의한 퇴사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이사 이유로 출퇴근 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우며 도저히 상식적으로 제대로 근무하기 힘들 정도로 거리가 먼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 고용주의 폐업신고와 경우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휴직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하기
(1) 우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상담 및 신청을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고 난 후에는 교육 받을 날짜를 잡아 교육을 이수합니다.
(3) 교육을 다 이수하면 확인 도장을 받아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워크넷 사이트에 가입한 후에이력서를 작성합니다.
(4) 1~2주 뒤에 다시 재방문하여서 실업급여 수첩을 받고 알려주는 대로 진행하며 약 3~7회에 걸쳐 수급이 달마다 진행됩니다. (기간은 개인의 근무일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 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하여 실업 급여 모의 계산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연령과 근무기간 및 월 급여액을 입력하게 되면 1일에 얼마만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통 1일 실업급여 수금액은 퇴직 하기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50%가 됩니다.
(4) 예상 지급일수는 90일에서 240일 사이로 계산이 되는데 이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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