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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10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정보 2017. 3. 10. 12:1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선고문을 낭독 후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 13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를 설명하고 인용 결론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92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법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 드러나지 않는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고,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으며 이어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 가 중대하므로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므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5가지 탄핵사유 가운데 헌재는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헌법 법률에 따라 권한 행사해야 하고 공무수행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철저히 숨겼고 의혹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했으며, 국회 등 헌법기관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과 같은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로 구속기소 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침통함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말을 잇지 못하며 전날까지 “주사위가 던져졌으니 차분하고 담담하게 지켜보겠다”며 기각 내지 각하를 기대했지만 원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참담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 발표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날에도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 직전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탄핵이 결정 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떠나 일단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 가결로 직무정지된 데 이어 이날 헌재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까지 내려놓게 되면서 ‘전직 대통령’이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일정은 예상했던 대로 조기대선으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탄핵 변수가 해결되면서 정국은 대선국면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독주체제 지속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를 비롯한 여타 주자들은 탄핵을 기점으로 대선 판도가 ‘문재인 대 반문(反文)’의 양자 구도로 급변하며 지지율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선은 정기대선(12월)보다 7개월 가량 앞당겨진 5월으로 예상되어 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헌법조항과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라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3월 20일까지 선거일을 정해야 하며 4월말과 5월초에 걸친 연휴를 감안할 때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이 대선일로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posted by 햄인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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