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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7. 2. 8. 21:20

*2016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16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라면 이번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작년과 다르게 새롭게 변한 항목들과 그 외 본인들에게 참고하실만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거두었던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아 실소득세보다 많이 사용 했으면 환급해주고 적게 사용 하였으면 징수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매년 연말정산이 시행되는 이유는 매달 본인의 직장에서는 원천소득세를 미리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달 원천소득세를 균등하게 납부한 뒤 연말정산 기간에 매달 납부되었던 원천소득세가 실제로 본인이 일년간 총 소득에 대한 납부할 세금을 비교한 뒤 납부할 세금에 비해 원천소득세가 적게 된다면 추가분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산 과정에 따라 환급을 받게 된다면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이 되며 반대로 세금을 징수하게 될 경우 ‘13월의 악몽이 될 수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는 나의 상황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체크하고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실 때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답니다.


작년 연말정산과 달라진 항목 확인하기


(1) 고액 기부금 공제 확대

- 기존 3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기부했을 때 25%의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기준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낮아졌으며 혜택 비율이 30%로 높아졌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15% 공제 혜택)


(2) 세금 감면율 혜택 증가

- 작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50% 세금 감면 혜택 한도가 70%로 증가하였습니다.


(3) 청약통장 제출 기한 연장

- 기존 1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무주택 확인서 제출 기간이 올해 2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 본래 본인의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의 1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2%로 세액 공제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가능하며 집 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로 주거 중이신 분들은 필히 참고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단 주민등록지상 현재 거주하는 집 주소로 기재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5) 중고차 카드 공제

- 201711일부터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하실 경우 구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적용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9가지


(1) 장애인증명서 (암 치매 난치성활환 등)


(2) 월세 세액공제


(3) 주민등록증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4) 자녀/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5)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보청기 / 휠체어 등)


(6) 콘텍트렌즈 / 안경 구입비


(7) 교복 구입 비용


(8) 학교 입학 전 아동 학원 비용


(9) 기부금 (종교 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연말 정산 예외 경우


(1) 12월에 퇴사한 경우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15일부터 제공되므로 개별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에 개인이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2016년에 직장을 옮긴 경우

전 직장 경리부서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해서 현 직장에 제출하여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3) 2016년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회사에서 근로소득분에 대해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하며 개인 소득과 사업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 때 합산하여서 신고해야 합니다.

posted by 햄인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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