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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7.02.10 :: *실업급여* 지급조건과 계산법
정보 2017. 2. 13. 07:00

2017년 달라진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신청*


2017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다니던 직장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며(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강화


(1) 임신기 육아휴직 확대

- 현재 공공부문에만 적용이 되어왔지만 올해부터는 민간 기업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출산 이후가 아닌 임신 시기부터 자유롭게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남성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두 번째 사람의 육아 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177월 하반기부터는 태어나는 둘째 자녀는 급여가 20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3)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도입

- 육아휴직를 대신해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 시간을 주당 15~20시간으로 단축시키며 2017년 년 7월 하반기부터는 최대 1~2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3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통상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선정해서 보충해준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 확인서 1, 육아휴직 신청서 1, 임금 확인 증명 서류 1, 금품을 받았을 경우 이를 확인 시킬 수 있는 서류 1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싶은 날의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게 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이 시작되고 1개월 후부터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근로자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이로 14일 이내 결정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종료 후 한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1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posted by 햄인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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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7. 2. 10. 21:52

*실업급여* 지급조건과 계산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근로자(피보험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하였을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 경험이 있는 사람,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에 미만인 사람 등 고용보험법에서의 적용 제외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1)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만약 180일을 넘기지 못하고 기간이 모자랄 경우에는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안에 있는 전 직장의 근무일을 합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회사 측에 의한 퇴사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이사 이유로 출퇴근 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우며 도저히 상식적으로 제대로 근무하기 힘들 정도로 거리가 먼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 고용주의 폐업신고와 경우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휴직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1) 우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상담 및 신청을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고 난 후에는 교육 받을 날짜를 잡아 교육을 이수합니다.


(3) 교육을 다 이수하면 확인 도장을 받아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워크넷 사이트에 가입한 후에이력서를 작성합니다.


(4) 1~2주 뒤에 다시 재방문하여서 실업급여 수첩을 받고 알려주는 대로 진행하며 3~7회에 걸쳐 수급이 달마다 진행됩니다. (기간은 개인의 근무일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하여 실업 급여 모의 계산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연령과 근무기간 및 월 급여액을 입력하게 되면 1일에 얼마만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통 1일 실업급여 수금액은 퇴직 하기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50%가 됩니다.


(4) 예상 지급일수는 90일에서 240일 사이로 계산이 되는데 이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posted by 햄인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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