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17. 2. 13. 07:00

2017년 달라진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신청*


2017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다니던 직장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며(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육아휴직 강화


(1) 임신기 육아휴직 확대

- 현재 공공부문에만 적용이 되어왔지만 올해부터는 민간 기업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출산 이후가 아닌 임신 시기부터 자유롭게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남성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두 번째 사람의 육아 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177월 하반기부터는 태어나는 둘째 자녀는 급여가 20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3)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도입

- 육아휴직를 대신해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 시간을 주당 15~20시간으로 단축시키며 2017년 년 7월 하반기부터는 최대 1~2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3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통상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선정해서 보충해준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 확인서 1, 육아휴직 신청서 1, 임금 확인 증명 서류 1, 금품을 받았을 경우 이를 확인 시킬 수 있는 서류 1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싶은 날의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게 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이 시작되고 1개월 후부터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근로자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이로 14일 이내 결정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종료 후 한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1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posted by 햄인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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